⊙환경부령 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인)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의 음료의 포장횟수란 중 "1차"를 "2차"로 한다.별표 1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종류 │기준 ││ ├─────────┬─────────────────────┤│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화장품류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방향제를 포함한다) │(향수는 제외한다) │ │└────┴──────────┴─────────┴─────────────────────┘ 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 장횟수를 3차로 할 수 있다. 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하고, 보호ㆍ고정 또는 상품가치 보존을 하기 위하여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 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 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 지 않는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포장공간비율을 10% 및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며, 음료류 제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장횟수 기준을 1차 이내에서 2차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