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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20903호 공포일자 2025. 4. 2.
시행일자 2026. 1.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60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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