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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여성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217호 공포일자 2025. 4. 17.
시행일자 2025. 4. 17.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2
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1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의 제목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를 "(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조의6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제2항에 따른 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촬영물등과"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촬영물등과"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제2조의7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1. 제2조의9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3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기록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여 작성된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 기준
가. 장부 등의 비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9) 상담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나. 회계처리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와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공포, 2025. 4.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조사,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등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등을 각각 정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각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로 상담기록을 추가하고, 그 보관기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상담기록은 영구로,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 관련 상담기록은 10년으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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