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0와트"를 "1,100와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