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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622호 공포일자 2025. 12. 29.
시행일자 2025. 12. 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국제관광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3-2814, 2866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0와트"를 "1,100와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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