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