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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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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01557호 |
공포일자 |
2026. 2. 6. |
| 시행일자 |
2026. 2. 1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
전화번호 |
044-201-3402, 3407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를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항 후단"을 "법 제3조제3항 후단"으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한다.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6항 전단 중 "영 별표 1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같은 호 나목"을 "영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을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로 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을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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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