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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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36364호 |
공포일자 |
2026. 5. 29. |
| 시행일자 |
2026. 6. 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부동산세제과-총괄 |
전화번호 |
044-205-3833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를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차액"을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로 한다.
제102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제10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5년도"를 "2026년도"로 한다.
제13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