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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904호, 2025. 12. 22.,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여성가족과), 041-521-2370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양특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입양가정 및 아동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1.>

3.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 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 

5. “교복비”란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영아, 아기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

7. “입양아동”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8.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9.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10. “입양기관”이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19.12.11.>

12.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19.12.11.>

13.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9.11.1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입양 촉진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 2024.6.21.>

1. 출생·입양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교복비 

4. 행복키움수당 <개정 2019.12.11.>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 

7.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11.]

       제2장 출생축하금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재혼 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9.11.11.>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2. 둘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 지급하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함) <개정 2025. 12. 22.>

[전문개정 2019.11.11.]

② 삭제 <2021.12.13.>

①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③ 지원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로 한다.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영아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3장 출생축하용품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대하여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출생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교복비

① 교복비 지원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1.12.13.>

② 제1항의 가정 중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3.>

① 교복비 지원기준은 둘째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2023.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보전할 수 있다. 

① 교복비는 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면·동장은 교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기간은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교복비 지원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사항 <개정 2019.11.11.>

2. 교복비 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주소 

3.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19.11.1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교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수범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원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16조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

④ <삭제 2019.11.11.>

①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③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우편이나 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행복키움수당<개정 2019.12.11.>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한 아기가 되며,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아기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11.>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11.1.>]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18.11.1.>]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일에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될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아기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아기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할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접수된 경우 

4. 아기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11.1.>]

시장은 수당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7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본조신설 2023.4.3.]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4.3.>]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3.]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4.3.>]

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3.]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4.3.>]

       제8장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

시장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3.]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4.3.>]

①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이하 “식사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부모가 모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식사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식사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식사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사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3.]

       제9장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① 시장은 각 7세, 13세, 16세에 도달한 다자녀가정의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는 대상 자녀가 각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해(이하 “양육비 지원 연도”라고 한다)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비는 각 연령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인 재혼 가정은 다자녀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6.21.]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6.21.]

제29조에 따른 양육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녀 수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1.]

[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6.21.]

제29조에 따른 양육비는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양육자와 대상 자녀 모두 양육비 지원 연도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으면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1.]

[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6.21.]

① 읍면동장은 제3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1.]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6.21.]

       제10장 보칙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생ㆍ입양축하금, 교복비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

[제18조에서 이동 <2018.11.1.>]

[제23조에서 이동 <2023.4.3.>]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6.21.>]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중지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제19조에서 이동 <2018.11.1.>]

[제23조에서 이동 <2023.4.3.>]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6.21.>]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20조에서 이동 <2018.11.1.>]

[제25조에서 이동 <2023.4.3.>]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6.21.>]


부칙<조례 제1738호, 2018. 4. 23.> <조례 제1738호, 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양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775호, 2018. 11. 1.> <조례 제1775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98호, 2018. 12. 3.> <조례 제1798호, 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43호, 2019. 11. 11.> <조례 제1943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957호, 2019. 12. 11.> <조례 제1957호, 2019. 12. 11.>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1호 개정에 따른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중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1호의 개정에 따른 24개월 미만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행복키움수당 지원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행복키움수당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13개월이 도래하여 2019년 11월 1일 전에 행복키움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복키움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268호, 2021. 12. 13.> <제2268호, 2021. 12.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41호, 2023. 4. 3.> <조례 제2441호, 2023.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출산한 산모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칙<조례 제2632호, 2024. 6. 21.> <조례 제2632호, 2024.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제2827호, 2025. 8. 1.> <제2827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04호, 2025. 12. 22.> <제2904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