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보건소), 061-850-5661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
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
나.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
다.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
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
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
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
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모,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 조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신청(변동)현황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지원 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