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1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50-4381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결혼 및 자녀의 출생과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축하금”이란 혼인한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지원대상자”란 대상아의 보호자로서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5. 10.>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개정 2024. 5. 10.>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나.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 <개정 2023.12.20.>

2.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1차 지급 :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④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보호자의 재혼 등은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개정 2024. 5. 10.>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

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

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10호)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7호)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2.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3호)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4호) (조례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73호)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288호)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96호)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 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4조(「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만 49세”를 “49세”로 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2495호, 2023. 12. 20.> <조례 제249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14호, 2024. 5. 10.> <조례 제2514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0조(「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