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12.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군규칙 제1271호, 2025. 12. 9.,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건강증진과), 061-360-8950


이 규칙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1271호, 2025. 12. 9.> <규칙 제1271호, 202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