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054-680-5150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7.12.1.>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7.12.1.>
5.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서 둘째이상 자녀로 한다. <개정 2017.12.1.>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되,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② 출산장려금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7.12.1.>
③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5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한다.
④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④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환급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군 수입으로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출생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조례 제1997호, 2015. 3. 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491호, 2026. 3. 2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양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