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5.3.27.] [조례 제9551호, 2025.3.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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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19.5.2, 2020.10.5, 2021.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2. 국가유공자ㆍ의사상자ㆍ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ㆍ65세 이상 노인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ㆍ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ㆍ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3.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4. 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6. 삭제 <2021.12.30>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 2021.9.30, 2021.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21.9.30>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21.9.30>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5.2>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5, 2021.9.30> [조례 제7121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