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6.3.30.] [조례 제10030호, 2026.3.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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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19.5.2, 2020.10.5, 2021.9.30, 2021.12.30, 2025.9.29> 1.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7.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18.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 2021.9.30, 2021.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21.9.30, 2025.9.29>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21.9.30>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5.2> 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5, 2021.9.30> [조례 제7121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