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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공1994하, 3267)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전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상고인】

옥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금원에 대한 1992. 12. 15.부터 1995. 3.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도 그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본 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판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40,036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100,950,030원에 관하여는 1993. 4. 16.(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950,0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2. 12.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140,036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2. 12. 15.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푼의,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20,190,006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0. 19.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90,006원 및 이에 대한 위 1992. 12. 15.부터 위 1995. 10.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의 인용 금원인 금 100,950,03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점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마.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40,0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위 금원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2. 12. 15.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5. 3.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금 20,190,006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15.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0.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