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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공1997하, 18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5. 선고 97나4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등 7인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