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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판시사항】

가.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경우의 죄수
나. 폭행·협박을 사용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다. 감금행위의 방법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다.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24조
나.
형법 제350조,

제37조
다.
형법 제276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6. 선고 83노1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포장용 테-프 등 제조판매업체인 공소외 1 업체를 경영하는 공소외 2(피고인 생질)에게 도합 금 14,4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공소외 2가공소외 1 업체의 물품대금 일부를 유용하여 영업부장인 공소외 3, 4와 공동으로 경남 창원에서 카바레를 인수 경영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업체가 부실하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공소외 1 업체의 경영진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를 염려한 나머지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업체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공소외 4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① 1982.9.5. 11:00경 피고인이 건물관리인으로 있는 대호건설주식회사 3층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지금 대공분실장의 특별지시로 너희들 동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니 꼼짝말고 앉아 있어라, 나는 김천일대에서 쪽제비로 이름이 나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맛 좀 보여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대공분실 지하실에 데리고 가서 거꾸로 매달아 오줌물을 먹이고 죽여버려도 쥐도 새도 모른다”고 말하는등 동인을 협박하고, 같은 날 19:30경 그곳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1 업체의 물품대금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다가 공소외 4가 피고인의 마음에 맞게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외 4의 얼굴을 5,6회 구타하고 발로 동인의 전신을 여러 번 찬뒤 마치 대공분실장에게 인계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소외 4에게 자인서작성을 강요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 공소외 2, 3, 4 등이 창원캬바레를 운영하기 위하여 테-프회사를 상대로 금 70,000,000원 정도의 물건을 착복하였다”는 요지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②전항에 계속하여 공소외 4가 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대공분실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으라고 한다. 돈 50,000,000원을 내어 놓되 우선 30,000,000원을 준비하여 오라”고 협박하여 공소외 4로부터 돈 20,000,000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동인이 위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①항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를, 위 ②항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제4, 5 및 8점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대공분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과 자기자신이 폭력배임을 동시에 표방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험칙상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박방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든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독단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판시에 이유불비의 흠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 및 6점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물품대금 횡령의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판시 ①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판시 ②의 공갈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한 뒤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처음 범의는 자인서를 받아내는데에 있었으나 자인서를 받아낸 후 금 전갈취의 범의까지 일으켜 폭행·협박을 계속한 것이라면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실체경합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의 표현에 따르면 오히려 전자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과 제6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4) 상고이유 제7점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가사 소론주장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시간 폭행.협박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금원지급의 승낙을 받아낸 것이라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1982.9.5. 11:00경부터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4 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여 동인을 그 다음날 02:00까지 그곳에 감금하고 동인이 공소외 3과 같이 공소외 1 업체의 물품대금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쓰게 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에 맞게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 6회 구타하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찬뒤 위 자인서를 쓰게 하는 등 공소외 4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3, 4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공소외 4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고 공소외 3 역시 피고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변소나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제외하고 공소외 3과 4의 진술 자체만에 의하더라도 동인들은 공소외 1 업체와 창원캬바레에 관한 실정을 피고인에게 해명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로서 피고인의 살림방이 바로 옆에 있으며 특별한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 손잡이를 안에서 누르면 잠겨져 밖에서는 열 수 없으나 안에서는 손잡이만 돌리면 손쉽게 열 수 있는 문으로서 출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인 사실, 공소외 4가공소외 3과 같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공소외 1 업체와 관련이 있는 공소외 안 우준, 공소외 2가 있어 동인들이 같은 날 13:00경까지 합석하여 있었던 사실, 그 시경 공소외 4의 전화연락을 받은 동인의 처 공소외 5가 창원캬바레 관계계약서를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와 공소외 4에게 위 서류를 주고 가는 등 그의 가족과 접촉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그날 오후에 공소외 1 업체의 채무관계로 강서경찰서에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공소외 6을 면회하고 그 사건의 고소인들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1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고 그날 18:00경 위 사무실에 돌아왔고 그 사이에는 공소외 3과 4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거나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4가 같은날 11: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감금당하였다는 공소외 3과 4의 진술 및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심증인 공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외 4가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할 후환이 두렵다는 이유 등에서 마음대로 그 사무실을 나갈 수 없었다는 감금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감금을 전제로 하는 중감금 에 관한 부분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선,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 공소외 4가 판시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가사 위 피해자가 처음에 위 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또 위 장소에 시정장치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하여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판시장소를 떠나지 못한 것이라는 위 피해자 및 공소외 3의 진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으나, 만일 위 피해자가 위 장소를 자의로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어찌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다음날 새벽 02:00까지 그 장소에 남아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한 폭행. 협박을 받아가면서 채무승인 자인서를 작성해주고 20,000,000원의 금원지급 약속까지 하였던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배척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원심은 감금 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당일 13:00위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은 동인의 처가 문제된 캬바레 관계계약서를 들고 위 장소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주고 가는 등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접촉이 있었으며, 또 피고인은 그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볼일이 있어 약 1시간 가량 위 장소를 떠났다가 18:30경 돌아온 일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위 피해자 및 공소외 3의 진술에 보면 피고인 몰래 위 장소를 떠나본들 다시 붙잡히게 될 것같아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다시 돌아온 18:30경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02:00경까지 사이의 체류상태에 대하여 그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가족과의 접촉이나 피고인의 외출사실을 들어 감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감금죄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