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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민법 제99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9259 판결(공1994하, 2299)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공1995상, 182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2, 55545 판결(공1996하, 210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공1982, 424)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상민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상고인】

이상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나2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창우가 1987. 5. 7. 망인의 가정부이던 소외 김금순에게 대구 수성구 중동 37의 2 대 462.1㎡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위 망인의 장남인 피고 이상호는 1994.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송영기에게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우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24. 채무자 이창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같은 해 7. 9. 채무자 월성잠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위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6. 30. 같은 해 6.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96. 11.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김금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김금순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이 위 김금순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김금순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과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상호는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간병비로 금 6,400,000원, 상속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인 소외 이상태의 급료로 금 11,000,000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상호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점과 그 지출금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적 비용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 11,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점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이상호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상동 76의 1 대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시재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 김시재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이상호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상태의 증언을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이상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