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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1) 667-6면 집31①형136 공701호548),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형판집 285-1)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7고단109, 162(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를 표시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다가 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때, 같은 조 제3항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 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배석한 공소외 1의 부 공소외 2도 공소외 1은 조금 다치고 피고인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많이 다쳤고 공소외 1은 적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조건이 아닌 그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명시적ㆍ확정적인 것으로 보아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창(재판장) 민중기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