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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고단894,542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주필

【변 호 인】

변호사 강창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05. 9. 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미디어의 영업을 대금 9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리스보증금 4억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9억원 중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미디어를 이전받아 경영하였다.
그러던 중 당초 1차 계약 당시 상정하지 못하였던 위 ○○미디어의 채무 및 악성불량채권 등이 발견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 5. 당초의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위 추가 채무 등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양도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리스보증금 4억원을 피고인이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6,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미디어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기된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1차 계약상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4.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위 1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1로 하여금 2006.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06. 8. 3.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69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0억 5,000만원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2로 하여금 2006. 10.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95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 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7억 4,000만원을 양도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를 근거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2004. 3. 15.경부터 2005. 9. 14.경까지 경기도 의왕시 ○동(지번 생략) 소재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4. 8. 25.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액면금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중 2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에게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07. 5. 31. 시간불상경 서울 남대문 소재 남대문시장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호 원고 주식회사 ◇◇, 피고 피해자 사이의 전부금 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받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씨가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씨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돌리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 씨가 위로부터 30번까지 있는데, 그거는 따지다보면 어떻게 처리하면 나사장님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공소외 6한테 넘어가는 거죠. ...(중략)... 재판에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문까지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 나 사장님 개인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피해자씨가 대표이사로서는 원래 □□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기 전까지 피해자씨로 해가지고 결국은 ... 이렇게 말하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개인 피해자하고 거래했고,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 뭐 그러면, 공소외 2 재판을 가지고 사장님이 들어간다고요. ...(중략)... 그러니, 나한테 2천 5백만원 차용해 주시지요. ...내일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고요. 나중에 뭐 후회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금품 지급을 요구하고, 만일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증인매수 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우려한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증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05.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의 자산을 피해자가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6.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미디어의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으로 승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7.경 위 피해자와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기 본인은 향후 5년간 동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상기 본인은 향후 1년간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주식회사 ○○미디어의 자산양수 주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미디어의 직원이던 공소외 4를 주식회사 □□에 이사로 등재시킬 것을 요구하여 위 공소외 4가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7. 6.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 피고 피해자, 원고 주식회사 ◇◇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05. 9. 9. 주식회사 □□이 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 주식회사 ○○미디어의 기계 및 외상매출채권 등을 인수하는 대상은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이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 개인과 계약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5. 9. 9. 주식회사 □□이 설립되면서 공소외 4를 이사로 등재한 것은 증인이 양도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소외 4를 통하여 □□의 경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증인의 요구로 공소외 4가 □□의 이사로 등재된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소외 4 작성의 각 진정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확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계좌별 거래내역표, 인증서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주)○○ 리스계약서 및 리스승계 요청공문, 리스승계계약서, (주)□□ 재계약서
 
1.  수사보고( ○○ 급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 공소외 2가 05. 9. 28.경 주식회사 □□의 자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는 등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이 양수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거나 이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필요하니 이를 만들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약서를 징구하고 2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것이므로, 2차 계약서에 불구하고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1차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9. 5.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의 기계설비, 영업권, 외상매출채권 등을 9원에 양도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10일도 채 못 된 2005. 9. 14.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외 4 등을 통해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 현황 및 주식회사 ○○미디어의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 주식회사 ○○미디어가 한국캐피탈에 대해 리스 연체료 1억 5,200만원 상당, 공소외 5를 통한 차용금 7,000만원, 미지급 직원 급여(2005년 8월분) 2,800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외상매출금 채권 중 경마문화사에 대한 채권 등 합계 2억 1,400여 만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2005. 9. 28.에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인 공소외 2로부터 주식회사 □□의 윤전기 설비 비품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까지 당하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외 4가 입회한 가운데 2005. 10. 4. 피고인과 사이에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수사기록 제3-3권 30쪽에 편철된 작성일자가 2005. 9. 9.로 된 확약서) 그 대신에 위와 같은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 및 자산 현황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리스보증금 4억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계약서(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18쪽)를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임이 명시된 영수증 초안(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23쪽)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2차 계약 당시 앞서 언급한 작성일자가 모두 2005. 9. 9.로 된 2차 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차 계약 당시 이미 ‘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2차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금 잔액 4,000만원을 그 지급기일에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초안(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40쪽)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위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2005. 12. 5.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가 제시한 ‘2차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 4,000만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잔금완불영수증 초안(수사기록 3-3권 24쪽)과 ‘양수인 피해자가 성실히 2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양수대금을 2005. 12. 5. 완제하였다. 양도인 피고인은 이후라도 양도에 관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추후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에 누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물적 정신적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 초안(수사기록 3-3권 31쪽)에 각각 서명을 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차 계약이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의 인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계약서 외에 다른 것에 우선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요구를 실제로 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응당 2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확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텐데,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약서(수사기록 제3-2권 54쪽)는 그 내용이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2005. 9. 9.’이 아닌 ‘2005. 10. 4.’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일자 및 작성방법이 앞서 언급한 2차 계약서, 2장의 확약서, 영수증 등과 다르고, 2차 계약서가 단지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2장의 확약서 등이 작성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확약서는 2차 계약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을 전부 지급받은 2005. 12. 5.이전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확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 확약서를 근거로 2차 계약은 무효이고 1차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하여 공소외 6을 고소하는 등 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이 이를 받아들여 2005. 12. 5. 피고인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확약서 초안을 수기로 작성한 공소외 4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단지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호 전부금청구소송(원고 주식회사 ◇◇, 피고 피해자)과 관련하여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2,500만원의 차용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해 수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취할 행동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계약은 2차 계약에 의해 무효로 되었고, 피해자가 2차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