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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잔대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판시사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2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 제1항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9556 판결 참조).
한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16.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8. 6. 23.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9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2000. 2. 1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1과 소외 2는 순차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피고가 우연히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