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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명도·건물명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50210 판결]

【판시사항】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및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민법 제19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6. 선고 2013나29171, 29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 8. 19.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누나인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3. 7. 1.부터 200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순차적으로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차임도 월 500만 원에 이르게 된 사실, ②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원관리 등 점포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가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소외 2 명의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점포는 2008. 10. 2.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2011. 7. 12.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의 친족인 소외 4, 5, 6, 7에게 8분의 1 지분씩 각각 이전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공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2011년 8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1. 9. 2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소외 1과 그 아들인 소외 8,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2 및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소외 4가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2011. 10. 4. 소외 1과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소외 1, 8, 2, 4는 2011. 10. 20.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친인척들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유자가 된 소외 1, 2, 4, 8이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들 사이에 임대차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를 소외 1 등 직접점유자들로부터 다시 인도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243,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상대방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