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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3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복현(기소), 김보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고정4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는 대가를 지급받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타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의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2행의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를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4. 3.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는 2014. 6. 17.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공소외 2’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위 ‘공소외 2’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라고 밝혔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위 ‘공소외 2’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2. ~ 3.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열쇠를 공소외 1에게 맡긴 이후부터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
라) 공소외 1은 2015. 2. ~ 3.경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용하다가 2015. 4.경 공소외 3에게 위 임대주택의 열쇠를 주면서 위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공소외 3은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용하였는데, 2015. 6.경부터는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3의 지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용한다는 사실 및 공소외 3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바) 공소외 1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수리하는 동안 자신의 짐을 보관하기 위하여 약 두 달 동안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용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두 달이 경과한 뒤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다시 거주할 것인지 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15. 7. 8. △△△△△공사○○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그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아는 동생의 짐인 컴퓨터만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은 자력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차인이 된 자가 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차인이 된 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 및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양도 및 전대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지되는 전대를 유상전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가를 지급받고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가 적용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인 △△△△△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의 전대가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을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에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이와 무관한 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