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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 제86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 제86조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7구49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93. 11. 2. 소외 2가 경영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사 및 견인차 기사로 일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1997. 8. 10. 20:40경 ○○공업사 근무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강원 90사(차량번호 1 생략)호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다가 동해시 천곡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를 거쳐 1997. 9. 23.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공업사는 소외 2가 1993. 9. 16. 동해시 (주소 1 생략)에 공장을 두고 공장장 등 상용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렉카는 1994. 8. 20. 소외 2가 ○○공업사와 같은 주소지에 상용 근로자 없이 견인차 2대를 구입하여 고장 차량 등을 ○○공업사로 견인하는 등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업사의 영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고,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하지는 아니한 사실, 망인은 1993. 11. 2. ○○공업사에 엔진부 정비공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되 그에 대한 보수로서 사망 당시 월 금 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공업사의 근로자 중에는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는데, 낮의 근무시간 중에는 3명 중 작업이 없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왔고, 야간에는 위 3명 중 번갈아 두 사람이 퇴근할 때 각자 ○○렉카의 견인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서 대기하다가, ○○공업사 야간 근무자로부터 순서에 따라 견인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고장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였으며, 이와 같이 야간에 견인 대기를 한 경우에만 하루 금 1만 원씩의 수당과 아울러 실제 견인 실적에 따라 1회에 금 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사고 당일 견인 대기자로서 ○○공업사의 업무를 마친 뒤 18:00경 ○○렉카 소속의 강원 90사(차량번호 1 생략)호 견인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여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업사의 근무자로부터 20:40경 견인 연락을 받고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는 산재보험을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63조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를 뜻하고,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바, 위 규정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을 모아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요소로는 장소적 기준과 함께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 조직의 형태, 근로의 내용과 실태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업사와 ○○렉카는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지만, 그 업종이 각각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과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서 크게 다르고, 사업자등록 및 물적·인적 조직도 별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록 ○○렉카의 업무 내용이 사실상 ○○공업사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두 사업체는 각각 별개의 사업단위로서 구별되어 취급된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망인이 ○○공업사의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렉카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공업사와는 별개의 사업단위인 ○○렉카의 업무일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있어 ○○공업사의 부수업무 또는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본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디까지나 ○○공업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다만 ○○공업사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도중이나 퇴근 후 ○○렉카 소속 견인차를 운전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칙적인 적용 사업은 ○○렉카가 아닌 ○○공업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공업사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견인차를 운전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왔고, 야간의 견인업무도 역시 순번을 정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인업무는 그 성질상 망인의 본래 업무인 정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행위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공업사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사업장인 ○○렉카의 업무수행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의 ○○공업사에서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업사의 상용 근로자 9명 가운데 망인을 포함한 3명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보다 높은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업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여전히 근로자의 수가 많은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결정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사업종류별 위험률이나 보험료율 등의 사정을 내세워 보험급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견인업무를 ○○렉카의 업무로 한정시킬 근거가 되지도 못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이 수행한 견인업무는 ○○렉카의 업무일 뿐 ○○공업사의 부수업무 또는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