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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677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4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권리금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 뿐 아니라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도 계약에서 정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며, 권리금 목적물은 위 법 제10조의 3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비교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의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소외 1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 등에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그 권리금 목적물의 범위가 권리금계약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금 목적물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없다.
●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피고에게 ‘참고로 보증금 5천, 월세 700, 권리금 오천에는 할 사람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재단법인 ○○○○학교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2 혹은 원고가 당시 위 권리금 액수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거나, 권리금 계약의 액수 외에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의 확정 방법과 기준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그 외에 원고와 재단법인 ○○○○학교간 권리금계약을 문서화한 바도 없으며, 그 권리금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원고가 권리금액 산정의 기초적인 자료를 위 재단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재단법인 ○○○○학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6면 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비치된 건조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레이저프린터, 카드체크기, 전화기 합계 520,000원 상당의 물품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물품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는 피고가 이를 시설비 등 명목의 금전을 받고 위 재단법인에 양도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5.경 합의해지되어 피고와 소외 3이 원고 퇴거 후에 인수하게 되는 원고의 물품에 대하여 이를 2,0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시설사용료,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돈에 2,000,000원을 더하여 2015. 12. 22.경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의 인수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을 월 10%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연체이율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