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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775 판결]

【판시사항】

위력자살결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25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7. 2 1. 선고 2005노1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살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위력자살결의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자살교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위력자살결의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