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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행의 상습성

【판결요지】

음행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들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2조
,
제288조

【참조판례】

1955.7.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판결집 2⑥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242조(1) 1313면)


【전문】

【피고인, 항소인】

박순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4고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음행의 경험이 있는 최정자, 유명자 등을 그 의사에 따라 추업에 종사케 하였음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수하여 추업에 종사케 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은 폐결핵으로서 9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적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해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등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등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게등 기타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위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송법 제364조 제6항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이를 인용하고 인용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의 점은 같은법 제288조 제2항제1항에 음행매개의 점은 같은 법 제242조에 해당하므로 뒤의 죄의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변중구 김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