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

제536조
,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공2001하, 1356)


【전문】

【원고,피상고인】

유선순

【피고,상고인】

문일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0. 24. 선고 2000나39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에 대한 2001. 5. 15.부터 2002. 2. 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3. 2.경 피고를 대리한 최성엽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1994. 10.경 최성엽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1997. 10. 15. 다시 최성엽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최성엽은 임차보증금 증액시마다 이를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는 최성엽이나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성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2차에 걸쳐 증액한 것은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에 기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최성엽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그 당부의 판단은 이를 생략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0. 5.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아파트 열쇠를 경비원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일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5. 31.부터 완제일까지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2001. 5. 11.자 원고의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5. 14.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2001. 5. 14. 다음날인 같은 달 15.부터 인정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2000. 5.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만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2000. 5. 31.부터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률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부대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1.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2.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