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전부금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784 판결]

【판시사항】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동 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여부.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반환청구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겨 놓은 경우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위 배상잔여금을 교부받을 권리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인을 채무자, 명의수탁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하는 압류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숙

【피고, 상고인 】

박기암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7.13. 선고 84나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소외 박기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박기동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실행으로 1983.5.21 위 부동산이 소외 김희용에게 경락되자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 2,300,000원을 소유명의자인 피고앞으로 남겨놓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박기동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나945 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3타10441,10442호로서 위 박기동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제3채무자 앞으로 배당되어 있는 위 배당잔여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3.9.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로 배당되어 있는 금 2,3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위 박 기동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나라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반환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금 2,3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 것처럼 피고가 나라로부터 경락대금의 배당잔여금을 교부받을 채권을 부당이득하여 피고가 소외 박기동에게 그 채권을 반환해 줄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박기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반환청구권같은 것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배당잔여금이 피고명의로 남겨져 있을 뿐이라면, 피고가 위 배당잔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당시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으로서 그 금원을 소외 박기동에게 반환할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에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피전부채권의 적격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