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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시체은닉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8 판결]

【판시사항】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4분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유무(적극)

【판결요지】

만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31. 선고 84노3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만 6세 녀)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있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