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위반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76 판결]
【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2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