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복구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대농지를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깊이 3 내지 4미터 정도를 굴취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작물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0.12. 선고 84노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상대농지를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깊이 3 내지 4미터 정도를 굴취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작물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는 달리 범의 등에 관한 독자적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