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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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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26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당시의 시가가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되었다면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9. 선고 84노4150,84초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가옥 1동의 위 임대차계약당시의 시가가 금 20,000,000원 내지 금 25,000,000원이 되어 위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위 임차인 임 영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