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취지
【판결요지】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감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27. 선고 84구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 391.7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2 대 199.3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3대 564.3평방미터의 인접된 토지 3필지, 합계 1153.3평방미터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10.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원심판결에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이라 함은 오기로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인 1977.10.4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심리과정에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토지구획사업실시전부터 매수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또 원심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원용하여 원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 당시의 지방세법 (1979.4.16 법률 제3160호로서 개정된 것)제188조는 공한지 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79.4.27 령 제9439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공한지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다만 그에 열거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아)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내무부령인 위 동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열거하여 그 3목에서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라는 제목아래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 2조 참조)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위 제78조의3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본건 과세기간 후에 위 제78조의 3 단서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전의 사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