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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을 내세워 소송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주유

【원판심결】

대전지방법원 1985.2.27. 선고 8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외 송 영달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등의 소위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