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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898 판결]

【판시사항】

쌍방과실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실상계를 적게 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쌍방과실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실상계를 적게 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2. 선고 84나3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은 1983.6.22. 07:05경 피고소유의 강원 5라5013호 현대 포드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리 방면에서 강릉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위 같은면 모전리 소재 7번 국도상을 지나게 되었는바,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황색중앙선표시가 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노폭 3미터 10센치미터의 협소한 도로이고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 산쪽으로는 암벽이 돌출되어 있는 약 140도의 좌회전 커브길이어서 차폭이 2미터 40센치미터 정도되는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곳을 지나는 경우 자칫하면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초여름이어서 위 버스진행방향 좌측에 식재된 아카시아 나뭇잎 때문에 시야장애가 많은 상태이었으므로 소외인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더욱 감속운행하면서 위 곳을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여오던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약 25센치미터 가량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원고 1이 타고오던 10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물받침대 부분을 위 버스 왼쪽 뒷바퀴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와 그 위에 타고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친 후 땅에 넘어지게 하므로써 동 원고에게 제5흉추압박골절 및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1로서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도로상황이 위와 같이 특수하고 더우기 위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12미터 가량의 절벽이 있는 위험한 급회전지역이므로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고 가능한한 도로우측단으로 서서히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나 되는 과속으로 곡각지점을 회전하다가 위 버스와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같은 원고에게 20퍼센트, 피고회사 버스운전사에게 80퍼센트 가량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판시 사고의 상황에 의하더라도 아카시아 나무잎 때문에 시야장애가 많은 약 140도의 우회전 커브길을 시속 70 내지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중앙선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원고 1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 1의 과실을 20퍼센트를 인정하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에게 80퍼센트의 과실이 있는 것이라 판단한 것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교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소하게 과실상계를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