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542 판결]
【판시사항】
선박매매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도멘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0. 선고 84구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선박대금에 연불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상관행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