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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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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68 판결]

【판시사항】

주장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주장의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영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나전모방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13. 선고 83나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원고는 서울과 의정부시간의 국도상에서 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수락산 동남쪽 기슭인 의정부시 장암동 산 102 임야 8,900여평에 1961년경 도봉농장이라는 이름 아래 주목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1969년 10월경부터 위 도봉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같은동 135 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왔는데 그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하므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산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까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중에 배출시켜온 사실, 그런데 원고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등 일부 관상수들이 1981.3.경을 전후하여 갯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수목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피고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 부근(이하 피해극심지역이라 한다)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본건 관상수가 고사한 주된 원인은 피고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까스나 검뎅이에 인한 것 보다는 1980. 말에서 1981. 초기에 밀어닥친 74년만의 최고의 한파에 의한 동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단정하여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관상수들이 고사한 직접적인 원인이 1980년말 1981년초에 있던 이상한파에 의한 동해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판시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공장의 굴뚝에서 동식물에 유해로운 물질인 아황산까스나 검뎅이들이 분출되고 또 위 굴뚝의 동남쪽 약 200미터 상거한 지점에 위치한 본건 관상수들에 특히 피해현상이 나타났다면 설사 대기중에 확산된 아황산까스나 검뎅이의 농도가 식물의 고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런 유해물질의 낙하부착이 식물의 생장과정에 장애적인 작용을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니 위 공해물질의 분출은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된 원인관계가 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짙게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관상수의 고사는 한파와 피고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분출한 것을 공동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고사의 원인이 동해에 인한 것이라고만 판시하였을 뿐 유해물의 분출이 고사의 공동원인이 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가름을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서 명못함. 이회창(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