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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장물취득),보호감호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23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소정의 고소. 고발이 없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5노1373,85감노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