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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5 판결]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1.14 선고 85노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저각하게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문중인 장씨문중과 반씨문중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조부인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인데 피고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임야에서 산출되는 송이버섯의 채취권을 금 900,000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송이버섯 채취권 매각당시에 그 자신이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위 매각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