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1786 판결]
【판시사항】
중상으로 입원한 것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10 선고 84노6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