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거래에 있어 법률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30 선고 85노2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공소외 김둘레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새로이 위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의 교섭에 있어 설사 점포전체를 임차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김영팔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김 둘레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권리금으로 20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까지 더한 전부를 위 김영팔에게 전대함에 있어 피고인이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김영팔이 이 사건 점포를 둘러보고 권리금을 180만원으로 결정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위 권리금을 위 김둘레와 분배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김둘레와의 약정에 따른 결과이며 전대인이면서 소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이득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