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 자 80모18 결정,
1986.5.9 자 86모11 결정(동지),
1986.5.26 자 86모16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 심 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85.10.31 자 85초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같은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해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이 사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5.10.23이고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 상고장이라고 했음)장이 같은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그달 29임이 명백하므로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452조, 제447조에 의하여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와 같은 항고를 같은 취지에서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