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판시사항】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노3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치미터나 되는 식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피고인의 소위는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순간적인 격분에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바 없었다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