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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94 판결]

【판시사항】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6.3.21 선고 85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2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1과 2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 1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1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