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10 판결]
【판시사항】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3.15 선고 85노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벌채한 임목은 공소외 오길룡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으로서 이러한 잔존임목은 당국의 허가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국의 허가없이 임목을 벌채한 것이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