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시사항】
구세군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피고, 상고인】
권오연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2 선고 84나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단이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재단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에 잘못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단은 「재대한(한자생략)구세군에서 경영하는 기독교의 전도 겸 사회사업 및 사회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를 소유 관리하고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적법히 법인등기를 마쳤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이상 이를 가지고 구세군의 군령군율에 탓하여 위법한 등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서 부합된다면 이를 가지고 그 군령군율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완전한 구세군 자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교인들의 총유임을 내세워 교인들의 결의없이 마음대로 원고재단 앞으로 등기한 것을 들어 그 등기가 위 군령군율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모든 부동산은 「구세군 자체의 조직과 행정상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완전한 구세군 자산으로 하되, 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재단이 구세군 광주문화영문의 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대지 및 건물이 원고법인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그것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그 등기를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 그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뜻의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고 회당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그 대지와 건물이 원고재단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는 원고재단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구세군령군율에 비추어 교인이던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사권이 배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위 대지의 구입과 건물의 건축비에 피고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거나 그 등기를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