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3종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식품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2.4 선고 85구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별표 제1, 제3종 제7호에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 농축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 반출한 판시 물품은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라면 이 물품은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과세대상 물품의 해석을 그릇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