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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462 판결]

【판시사항】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이 병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20 선고 85나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 사유는 결국 법률위반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