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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6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당시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으나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니라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당시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아니라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1.28 선고 84노1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다소 부진하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위 어음발행전인 1982.10.25 소위 1차 부도를 겪었고, 위 어음발행후인 같은해 11.27경 2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위 어음들의 각 지급기일을 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엿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1981년경 설립된 소규모의 회사로서 아동복을 제조하여 가맹대리점에 공급하여 왔고, 재료인 원단을 구입할 때에는 흔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으며, 수시로 아동복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면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만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넘은 현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도 재료인 원단을 구입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발행당시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반포지점에 당좌예금과 저축예금을 합하여 290여만원이 회사명의로 예금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회사의 각 가맹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900여만원에 이르렀던 사실, 위 회사가 위 약속어음 발행전인 1982.10.25 소위 1차 부도를 겪기는 하였으나 이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경고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즉시 입금하여 해결한 후 계속하여 거래은행과 정상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여 왔는데 같은해 10.26경 공소외 이광수에게 동인이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기로 하여 빌려 준 액면 금 570만원, 지급기일 같은해 11.27로 된 약속어음이 동인의 입금약속 불이행으로 부도되므로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금도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엿보이는 사정만으로써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할 당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거나 혹은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