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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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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6 판결]

【판시사항】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판결요지】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22 선고 86노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 집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청과물조합 숙직실 앞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중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